작성일 : 2022.04.07 14:11 작성자 : 지학현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 = 픽사베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고 편의점과 PC방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이 규제에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컵과 용기, 숟가락,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선전물 등이다.
단, 일회용 앞치마와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케첩과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김밥과 샌드위치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일회용기에 포장은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는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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