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17 12:02 작성자 : 지학연
양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에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서울 양천구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서울 양천구 제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주민이 직접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2천 원, 족자형은 1천 원이다.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 명함 100매당 2∼5천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수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내이다.
참여 자격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참여희망자는 12월 17∼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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