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28 12:01 작성자 : 이민하 (siah101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 3.1t을 약 2천6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오래된 호두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호두 5.6톤 가량을 물로 씻어 말린 뒤 일부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t과 유통기간이 5개월 지난 유자 아몬드 칩 약 1t을 향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B판매업체는 실제 유통기한이 올해 2월 5일까지인 포장된 육개장 200개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10개월 더 늘려 쓴 뒤 이 가운데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지역의 C업체는 상한 식빵을 재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4,900봉지, 191만원어치를 제조한 뒤 400봉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곰팡이가 핀 식빵 중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내 기름에 튀기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과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곱창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80kg, 약 230만원 상당),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원두커피 101kg을 사용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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