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27 12:23 작성자 : 이민하 (siah101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로 선물 수요가 많은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 성장,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게시물이나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형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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