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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작성일 : 2021.03.19 11:28 작성자 : 이애진 (kty8187@naver.com)

안산시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사업이다.

내달부터 올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 벽보, 홍보 전단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시의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생활안전과(031-481-5381·5383, 031-481-6353·635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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